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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구단211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대경티에스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로 “좌측 수부 및 제1 내지 5수지 압궤상, 좌측 수부 제3 내지 5수지 중수골 및 제2 내지 5수지 지골 다발부 개방성 골절 및 절단상”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8.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10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운동범위(80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