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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0일인지, 등기접수일인 90.0 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771 | 양도 | 1993-07-24

[사건번호]

국심1993부0771 (1993.7.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등기원인일로 하여 90.11.10 등기접수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3년미만 소유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54.1㎡ 및 위 지상주택 1동 57.19㎡를 1984.6.18 취득하였고, 이 대지와 연접한 같은 동 OOOOO 소재대지 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교환취득하고 등기원인일을 90.4.17로 하여 90.11.10 등기접수하였다가 한 울타리 안의 위 대지 2필지와 위 지상주택 1동을 92.3.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동 OOOOO 소재 대지 및 주택 1동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 비과세한 반면, 쟁점토지는 3년미만 소유하였다고하여 비과세혜택을 배제하고 93.1.16 양도소득세 42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실제 교환한 일자가 87.7.3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원인일을 90.4.17로 하여 90.11.10 등기접수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3년미만 소유한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87.7.30일인지, 등기접수일인 90.11.10 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계약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환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각 교환당사자의 소유부동산 교환가액에 차이가 없으면 교환계약일자를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대법원 85누989, 86.2.25 및 국심 88서1235, 89.1.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없이 구두로 교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와 쟁점토지 위에 87.7.23 건축신고승인(부산시 중구 건축 제4호)을 받은 바 있으며, 등기원인일은 90.4.17(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장상 교환일자)로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계약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3년이상 거주는 물론 3년이상 소유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시점까지 3년 미만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