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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생기악로 15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