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10:20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D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종이박스를 찢어 현관문 앞에 쌓아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치솟자 겁이 나 발로 종이박스에 붙은 불을 밟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