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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91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함에 있어서 유치 1일당 벌금 환산금액을 얼마로 정하여 그 유치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는 형법 제69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813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9187 판결 참조). 원심이 형법 제69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환형유치기간을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