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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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13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오동나무길의 점용에 관하여 도로법상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된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는 도로법 제94조 소정의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1999. 5. 15. 오동나무길을 구도로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오동나무길에 관하여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 오동나무길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오동나무길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