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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8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089 | 소득 | 1991-04-04

[사건번호]

국심1991전0089 (1991.04.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금전출납부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OO자동차학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89.5.31 88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144,110,000원, 필요경비 125,914,200원, 소득금액 18,195,80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하였고 그후 상당부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을 알고 89.6.26 총수입금액 295,163,000원, 필요경비 222,257,735원, 소득금액 72,905,261원으로 하여 추계방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89.6.20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자동차학원에 조세포탈행위가 있었다는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자료등을 근거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295,163,000원, 필요경비를 94,591,282원, 소득금액을 200,571,718원으로 결정하여 90.7.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종합소득세 83,092,360원 및 동방위세 16,636,36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11 심사청구를 거쳐 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OO자동차학원의 8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95,163,000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94,591,282원으로 하여 이 건 소득금액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89.5.31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하였고 그 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89.6.26 누락된 수입금액 (151,053,000원)을 가산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소득표준율 24.7%적용)로 하여 수정신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통보한대로 위 수입금액 누락부분만 인정하고 필요경비 누락사항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대로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로 하여 국세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 건 실지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계조사결정은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동법 제117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동법 제118조의 실시조사결정 및 동법 제119조의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는 방법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장한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88년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9.5.31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 144,110,000원, 필요경비 125,914,200원, 소득금액 18,195,800원으로 하여 서면신고 하였고, 그후 수입금액 151,053,00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알게되어 89.6.29 총수입금액 295,163,000원, 필요경비 222,257,735원, 소득금액 72,905,261원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89.6.20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청구인이 88년귀속 수입금액 151,053,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144,110,000원에 누락된 수입금액 151,053,000원을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295,163,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기장한 금전출납부등 장부를 근거로 94,591,282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소득금액(200,571,718원)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 (실시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관련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89.5.31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총수입금액 144,110,000원, 필요경비 125,914,200원, 소득금액 18,195,800원)하고 그 후에 수입금액 151,053,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알고 89.6.26 총수입금액은 위 누락수입금액 151,053,000원을 가산하여 295,163,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을 보면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처분청에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 누락사실을 통보한 날짜인 89.6.20이후에 수정신고(89.6.26)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 이외에 당초 신고한 사항에 오류, 탈루가 어떤 것이며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내용을 보면 대전지방검찰청 OO지청에서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제공한 금전출납부등 비밀장부와 관련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수입금액 295,163,000원, 필요경비 94,591,282원, 소득금액 200,571,718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금전출납부등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