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일 뿐,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위 체크카드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 결제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결제에 따른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세지가 가도록 하여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0:5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1:3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14,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