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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531608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1. 원고에게 ‘원고는 원단을 공급하고, 피고는 공급된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3개사를 통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당시 피고는 각자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예상되는데 투자한 금액과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을 분배하자고 하였으며, 원고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동업에 합의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원단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5. 5.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린넨티셔츠 3종 15,000세트, GS홈쇼핑에 폴리자켓 3종 및 티셔츠 12,000세트, CJ홈쇼핑에 린넨혼방티셔츠 3종 및 면티, 바지 15,700세트를 판매하였다.

다. 홈쇼핑 판매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판매대금 및 재고량 그리고 상호 지출된 원가를 공개하고, 판매대금에서 각자의 원가를 공제한 후 이익과 재고품을 나누면 되는데, 피고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정산을 미루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지출한 금액이 523,955,718원인데, 피고가 정산해 준 금액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 얻은 이익 중 원고에게 정산되어야 할 금액이 최소한 2억 원은 초과하므로 원고는 일단 그 일부금으로 피고에게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증언은 원고 직원의 증언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 대표이사와 원고 대표이사 사이의 녹취록 내용은 피고 대표이사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원단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