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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8년 자경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는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아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18 | 양도 | 2006-11-24

[사건번호]

국심2006중3318 (2006.1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지가 행정구역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도 ○○군과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11. 상속받은 ‘OOO OOO OOO OOO OOO번지외 3필지 15,76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7.16. 청구인의 배우자 서OO에게 증여하였다가 2004.1.10. 다시 증여받아 2005.8.1. 박OO 및 김OO에게 각 필지의 2분의 1씩을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6.7.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15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 거주지인 OOOO시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군까지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동차로 왕래하며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하며, 1987.2.12.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농사를 짓다가 2005.8.1.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OOOO시와 OO도 최북단의 OO군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당초 상속받은 1987.2.12.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2.7.16.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03.12.29. 합의이혼시 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판결로 인한 증여가 아니라 2004.1.10. 임의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4.1.10.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거주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로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2.12.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5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02.7.15.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아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05.8.1. 양도하였고, 현 거주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왕래하며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7.12.11.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2.7.16. 서OO(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였다가 2004.1.10. 다시 증여받았으며, 2005.8.1. 쟁점토지의 지분을 2등분하여 박OO 및 김OO에게 각각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 정보 사본’ 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0.11.17.부터 OOOO시(당시 OOO OO시)에 전입(당시 26세)하여 2006.9.1.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O OOO OO리’는 OO도 최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OO도 OO시와 OOO시가 연접해 있고 OOOO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내지 40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동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는 행정구역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 OO군과 연접한 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