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6.15.(132),1302]
[1]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소장변경 사유의 고지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제383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의 변경이 있을 때의 그 사유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 소정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위 사유의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환송취지에 따라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 환송 후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당초의 강간치상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나타난 제1심 이래의 공판절차 진행상황과 피고인의 주장·입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그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판결서의 사건명에 변경 전의 죄명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전의 죄명을 삭제하고 인정된 죄명만을 기재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