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 및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 하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양형( 징역 8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