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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23.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D로부터 매입한 E 제네시스 차량의 콘솔박스에서 투명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약 7.5그램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00경부터 불상일까지 위 C아파트 301동 101호에 있는 창고에 숨겨 둠으로써 필로폰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고,

2. 2014. 5. 27. 23: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보관 중인 필로폰을 교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H에게 교부하고,

3. 2014. 6. 7. 22:16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앞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3그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