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0,816,134원과 그중 99,750,741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원리금 상환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와 맺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3. 21. 피고 A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에 합계 99,750,741원(= 74,529,968원 25,220,773원)을 대위변제한 직후 그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688,790원이 발생하였고,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376,603원을 따로 지출하였다.
(2) 그런데 피고 A이 원고에 대한 위 구상원리금 등 상환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8. 9. 27.경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8.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8. 10.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마쳐져 있던 당초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직후, 주식회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7,72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새롭게 마쳐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