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690 | 양도 | 2000-12-31
국심2000중0690 (2000.12.31)
양도
기각
‘공매통지’자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또는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 처분 아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국심2000구2141 / 국심2005전4135 / 조심2010전098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OO 답 1,8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유소허가권을 1993년 10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11.16 청구외 OOOOOOOO(주)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취득가액 240,000,000원, 양도가액 450,000,000원)을 산정하여 1999.3.25 청구인에게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8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2 심사결정에 따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비용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4,400,000원을 감액경정결정하였고, 2000.1.28 체납처분절차로서 청구인에게 공매대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과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 OOOOOOOO(주)에 양도하였고,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70,000,000원에 양수하여 청구외 OOOOOOOO(주)에 양도하였다.
공증받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OOO(주)에게 3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유소허가권을 7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양당사자간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매매에 관한 권한일체를 240,000,000원에 취득하여 주유소허가권과 관련된 경비 16,000,000원을 지불하고 4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OO(주)간에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증받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공증받은 날이 매매대금 잔금수령일인 1993.11.16이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OO(주)간의 매매대금수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공매대행통지한 처분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세율】제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최종판결기관의 결정이 있기전인 2000.1.28 OO공사에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위탁한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위 공매통지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양도한 것이고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7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는 1979.8.10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1995.2.8 청구외 OOOOOOOO(주)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외 OOO이 1993.8.12 쟁점토지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매매대금 240,000,000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하고, 1993.9.16 쟁점토지상에 주유소허가권을 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쟁점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에 관한 매매계약권리일체를 1993년 10월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쟁점토지매매계약금 24,000,000원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1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1993.10.26 쟁점토지 및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OOOOOOOO(주)에 4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1993.11.15 중도금 20,000,000원을, 1993.11.16 잔금 38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1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액 14,400,000원을 감액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외 OOO은 1993.8.12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타나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24,000,000원과 주유소허가권과 관련하여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외 OOO의 위임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3.10.26 쟁점토지 및 주유소 허가권을 450,000,000원에 OOOOOOOO(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상 소유자인 OOO이 OOOOOOOO(주)에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5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3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주유소허가권의 대가로 7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주유소허가권 대가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이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56,000,000원(토지 240,000,000원, 주유소허가권 16,0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