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4고정325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북한으로부터 물품 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 등의 총금액이 10%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등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09.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을 미화 100,000달러에 반입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나, 같은 해

5. 11.경 북한산 건조 표고버섯 10톤을 미화 85,000달러에 반입함으로써 물품 등의 총금액이 15%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일부장관의 업무협조 회신, 서울세관장의 업무협조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약간 넘는 금액 변동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반입 금액이 신고 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