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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803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7,670원과 그중 2,532,2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그중 9,100,1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