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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구합2374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여 도로정비 촉진 및 도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피고 산하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5. 3. 27.경 원고 및 주식회사 미래엔티씨와 사이에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담당직원(피고 사장으로부터 계약, 관리,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위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5.경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독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