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218]
귀속재산의 불법점유자가 연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
귀속재산 위에 권원없이 임의로 집을 지어 거주하여 온 불법점유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59.9.18. 선고 4291행상114 판결 (판례카아드 3067호, 대법원판결집 7행25,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65)126면)
원고 1외 1인
피고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예비적청구 취하)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366의144 대 155평(이하 본건 토지라 약칭함)이 원래 귀속재산 이었던 사실, 피고가 1959.11.30. 국가로부터 본건 토지를 불하받아 1965.8.14.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8189호로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위에 집을 짓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한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연고권자는 원고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피고가 연고권자로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음으로써 피고는 원고들의 연고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결국 본건 토지를 불하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싯가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의 점유는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합법적인 점유가 아니고, 아무런 권원없이 임의로 그위에 집을 지어 거주해 온 불법점유임을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터인 즉, 그렇다면 가사 원고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1956년경부터 본건 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상의 점유만으로서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본건 토지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된자임을 전제로 한 본소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