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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의 신빙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062 | 소득 | 1994-03-02

[사건번호]

국심1993서3062 (1994.03.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10 서울 관악구 OO동 OOOO OO 대 350㎡ 지상에 12세대 합계 601.68㎡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그후 이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1993.5.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41,571,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31 이의신청, 같은해 8.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축분양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지 조사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결산서등은 회계의 원칙을 갖추어 작성되어 있으나 증빙서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영수증등 뿐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장부로서 원장, 증빙서류로서 전표 및 영수증 철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전표 및 영수증철의 경우 관련영수증, 출금전표 등이 일자순으로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대부분이 개인간에 작성되었거나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