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3.10. 자 2014무577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4무577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7. *주식회사
8. 주식회사 *
9.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
상대방,재항고인
1. 중소기업청장
2. 조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10. 29.자 2014아1112 결정
결정일
2015. 3. 10.
주문
이 사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3.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