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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237 | 법인 | 1994-05-02

[사건번호]

국심1993부2237 (1994.05.0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이하 “OO공업”이라 한다)가 78.7월부터 80.8월까지 OO은행으로부터 10,871,896,554원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은 채권담보자산을 처분·충당하고 부족액 7,817,363,656원을 채무보증인인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83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위 보증채무의 정리계획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84.12.19자로 93년부터 96년까지 분할변제(93년:5억원, 94년:10억원, 95년:15억원, 96년:4,817백만원)하도록 인가를 받음으로서 보증채무 및 구상채권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한 후 90.12.31에야 장부에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하였다가 91.12.31 구상채권 전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보증채무를 인수한 후 84.12.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정리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장부에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을 기장한 후 OO공업의 재산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처리하였어야 함에도 구상권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2.31에야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씩 기장한 후 민법상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기한(94.12.19)이전인 91.1.1~91.12.31 사업년도 결산시 임의적으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 토지처분이익 14,646,87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손금인식시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부인하여 93.5.15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90,776,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4 심사청구를 거쳐 93.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보증채무 7,817,364,656원은 84.12.1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OO공업의 재산유무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91.12.31 현재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적 인식을 기초로 기업회계상 비용 처리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4.12.19까지 기다렸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공업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보증채무로 확정된 84년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6년 경과후인 90.1.1~90.12.31 사업년도에 와서야 보증채무와 그에 따른 구상채권을 각각 장부에 기장한 후 그 다음 사업년도인 91.1.1~91.12.31 사업년도에 발생한 토지매매차익 14,646,873천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94.12.19)되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을 부인하여 과세한 손익의 귀속시기 위반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손비에 대해서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공업이 78.7월부터 80.8월 사이에 OO은행으로부터 10,871,896,554원을 차입하는데 지급보증을 하였으나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인 OO은행이 채권담보재산처분 충당후 부족액 7,817,896,554원을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고 OO공업은 83.6.2 해산등기를 하였다.

둘째, 청구법인은 경영악화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됨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청구법인의 정리채무)의 정리계획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은 84.12.19 이를 인가하면서 OO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보증채무(OO은행의 정리채권) 7,817,364,656원은 93년 5억원, 94년 10억원, 95년 15억원, 96년 48억1천7백만원씩 각각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인가하였음을 회사정리계획안(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3758)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셋째, 정리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동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되어 변제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 날이 속하는 법인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구상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시기는 당해법인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넷째,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인 OO공업이 80.9.30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날 채권자인 OO은행이 청구법인에게 보증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므로 이 날 보증채무 이행의무와 함께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1984년도에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포함한 정리계획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신청하여 84.12.19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12.31 구상채권과 보증채무로 각각 7,817,364,656원을 기장하고 1991사업년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