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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308394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나. 피고 C,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48,119,9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