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9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2:15경 상주시 B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20미터로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