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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5.18.선고 2006허10319 판결

거절결정(디)

사건

2006허10319 거절결정 ( 디 )

원고

원고 ,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경욱

변론종결

2007. 5. 4 .

판결선고

2007. 5.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10. 25. 2005원82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 샹들리에 ” 에 관하여 ' 낙엽 형상의 커버가 방사상으로 여러 장 연결되어 독특한 미감을 갖도록 한 것 ' 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여, 원고가 2005. 1. 31. 출원번호 제2005 - 3251호로 출원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의 설명과 도면은 별지 1에 표현된 바와 같다 .

나. 비교대상디자인 1, 2 비교대상디자인 1은 2004. 7. 24. ' 디컴즈 광고 ' 에서 발행한 카탈로그인 「 라이팅 뉴스 ( LIGHTING NEWS ) 」 제22호에 게재된 디자인이고, 비교대상디자인 2는 2004. 12. 8 . 발행된 위 「 라이팅 뉴스 ( LIGHTING NEWS ) 」 제23호에 게재된 디자인으로서, 각 그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에 함께 표현된 바와 같다 .

다. 거절결정과 기각 심결

특허청은 2005. 11. 2.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와 각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8277호로 심리하여 원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갑 1 내지 13호증, 을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비교대상디자인 2는 그 형상과 모양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

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샹들리에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물품으로서 구조상 변화가 어렵고, 나뭇잎 형상의 커버와 커버받침 및 고정구가 결합된 구조를 갖는 샹들리에 역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다수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

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2는 커버와 커버 받침 및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이 크게 달라서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차이가 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

3. 판단

가. 비교대상디자인 2의 특정 여부 ( 1 )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출원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 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 . ( 2 ) 비교대상디자인 2는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사시도만 제출되었는데 그 사시도에는 커버와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이 다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 2의 사시도는 커버 자체에 나타난 무늬까지 인식될 정도이므로 커버와 커버받침 및 고정구의 형상과 모양 및 그 결합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 비교대상디자인 2는 반포된 간행물인 카탈로그에 게재된 것으로서 그 출처가 분명한 것이었는데, 원고 스스로 이 소송에 이르러 비교대상디자인 2의 실물을 입수하여 그 사시도와 저면도는 물론 분리된 커버와 커버받침을 촬영한 사진 ( 갑 7, 10, 13호증 ) 을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2는 경험칙에 의하여 그 사시도에 표현되지 않은 샹들리에의 나머지 부분을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나.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 여부 ( 1 )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 ( 2 ) 구체적인 판단 ( 가 )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보는 사람의 눈에서 상당히 떨어진 천정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샹들리에로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은 낙엽 형상의 커버가 방사상으로 여러 장 연결되어 독특한 미감을 갖도록 한 것인 점, 사시도와 저면도 비교대상디자인 2의 저면도는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지만, 경험칙에 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의 실물을 아래쪽에서 촬영한 사진 ( 갑 13호증 ) 을 보충하여 대비하기로 한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 부분은 ① 커버의 형상과 ② 커버와 커버 받침이 결합된 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커버에 나타난 모양 ( 무늬 ) 과 커버받침 자체의 입체적인 형상 및 고정구의 형상은 그 변형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는 이상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샹들리에의 재질이나 색채 역시 샹 들리에의 모양이나 형상으로서 외관상 표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인 심미감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 나 )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저면도와 사시도를 중심으로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본다 .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저면도는 /> 사시도는 /> 비교대상디자인 2의 저면도는 /> 사시도는 /> 제출한 실물사진 ( 갑 13호증 ) 에서는 /> 양 디자인은 모두 커버와 커버받침 및 고정구를 주요한 구성요소로 하면서 타원형의 나뭇잎 형상으로 된 커버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두 겹으로 하여 방사상 ( 放射狀 ) 으로 배열되었고, 그와 같이 방사상으로 배열된 커버의 밑부분을 원형의 커버받침으로 덮어서 결합시키고 있는 점이 동일하므로,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 ( 다 ) 다만, 양 디자인은 ① 커버에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넓은 타원형으로서 그 외곽 부분이 커버에 나타난 잎맥의 간격을 따라 바깥쪽으로 만곡된 반곡 ( 反曲 ) 의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긴 타원형으로서 그 외곽부분이 커버에 나타난 잎맥의 간격을 따라 물결 모양을 이루며 톱니처럼 형성된 파상거치 ( 波狀强齒 ) 의 형상인 점 , ② 커버받침의 측면 형상에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이 와 같이 바닥이 편평한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와 같이 완만한 호 ( 孤 ) 의 형상인 점, ③ 커버 자체에 나타나 있는 잎맥의 모양과 커버가 배열된 간격 및 고정구의 형상 등이 서로 다르다 .

그러나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이 상이한 부분은, 양 디자인이 다 같이 타원형의 나뭇잎 형상으로 된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다는 모티브를 가지면서 커버의 폭과 커버 가장 자리의 돌출되는 부분의 형상에서 미세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점 (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하는 부분은 종래의 공지된 디자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인 구성요소로서 독특한 심미감을 자아내는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아주 강하게 끄는 부분이므로, 커버의 구체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차이는 더욱 미세한 인상으로 작용할 것이다 ),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샹들리에가 본래의 용도에 따라 천정에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 디자인의 커버와 커버받침의 측면 및 고정구의 모양과 형상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차이는 보통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수요자에게는 눈에 잘 띠지 않을 것이라는 점 ( 샹들리에가 점등되었을 경우에는 반사광으로 인하여 더욱 그러할 것이다 ), 특히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물품인 샹들리에는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물품으로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변화시킬 여지가 적지 않고 취미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감될 수 있으며 비교대상디자인 2에서 채용한 나뭇잎 형상의 커버를 방사상으로 배열한 부분은 종래의 공지 디자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디자인이므로 ( 원고가 비교대상디자인 2 이전에 나뭇잎 형상의 커버가 표현된 디자인이 공지되었다는 자료로 제출한, 갑 14호증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출원 후인 2006. 1. 4. 출원된 디자인에 관한 자료이고, 갑 18호증은 비교대상디자인 2가 게재된 간행물로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동일한 기회에 공지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갑 18호증에 도시된 원고 주장의 디자인 세 개에 나타난 샹들리에의 커버 및 커버받침의 형상도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크게 다르므로, 위 갑 14, 18호증에 각 도시된 몇 개의 디자인만으로는 비교대상디자인 2에 표현된 나뭇잎 형상의 커버가 가지는 창작적인 요소를 부정하기 어렵다 ),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양 디자인은 위와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요자들에게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범위에 있다 .

( 3 ) 소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나아가 대비할 필요 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기문 -

판사 강경태

판사 한동수

별지

별지 1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유리,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나. 위쪽에 장착되는 등으로부터 불빛이 비쳐지도록 투광성을 갖도록 한 것임

다. 단면도는 생략함

2. 도면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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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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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저면도

별지 2

1. 비교대상디자인 1

2. 비교대상디자인 2

가. 심판절차에서 제출된 사시도

나. 이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실물 사진

저면도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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