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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호텔’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바, 피해자와 이 법정에서 합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