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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7. 선고 2009누19702 판결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록세신고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3181 (2009.06.10)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50 (2007.12.18)

제목

법무사가 기본보수료 외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록세신고대행료, 교통비를 일괄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요지

법무사가 지급받은 등기원인증서 작성료, 등기원인증서 검인 및 등록세 신고 대행료 등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5. 1.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06,550원의 부과처분, 2007. 6. 1.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86,620원의 부과처분 중 364,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80,840원의 부과처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68,030원의 부과처분,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03,510원의 부과처분 중 1,360,51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15,000원의 부과처분 중 4,935,9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8,209,740원의 부과처분 중 2,814,5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003,450원의 부과처분 중 450,6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13,650원의 부과처분,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4,26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31,040원의 부과처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08,300원의 부과처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7,090원의 부과처분 중 7,146,4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890,8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로부터 제2행의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의 기재 다음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 내 지 22호증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하였고, 위 각 서증이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