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0.04.09 2019두49953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2018. 9. 3.자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에 대한 주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는 1999. 3. 4.경 피고로부터 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2008. 6. 5. 법률 제9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등에 따라 인천 중구 C와 인천 옹진군 D 및 E에 각 도선장을 두고 영업구역으로 ‘중구 C~옹진군 D(1.8km)~옹진군 E(6.5km)’(이하 ‘이 사건 항로’라고 한다

)에 도선을 운항하는 내용의 도선사업 면허(사업기간 : 1999. 3. 4.~영구)를 받았고, 이후 면허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이하 2017. 4. 6. 당시까지 변경되어 유효한 면허의 내용을 ‘기존 도선사업면허’라고 한다

). 2) B은 이 사건 항로에서 운항하던 I(319톤, 정원 394명)의 선령이 20년에 이르러 노후화되자, 2017. 4. 6. 피고에게 기존에 면허받은 I를 새로운 대형 선박인 N(715톤, 정원 504명)로 교체하는 내용의 도선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7. 4. 12. N의 운항개시일을 2017. 4. 12.로 정하여 도선사업면허 변경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

). 3) 원고는 이 사건 항로에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여 B과 경쟁관계에 있다.

원고는 B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2017.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차 변경처분이 원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영업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 사건 1심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1차 변경처분이 B이 이 사건 항로에서 운항하는 도선의 척수에는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