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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구단1852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2019. 8. 16. 경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

원고들의 친권자인 부친 C은 원고들이 입국하기 전인 2018. 1. 22. 피고에게 ‘ 반정부 시위 참여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다’ 는 이유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입국 후인 2019. 10. 7. 부친 과의 가족 결합을 목적으로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1.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8. 20.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1, 2, 을 4호 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부친은 2012년 경부터 반부패정치단체인 “D ”에 가입하였는데 조직 내 별도 역할이나 직책 없이 주로 집회에 참석하고 사람들에게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하였다.

2014년 위 단체 소속 E 라는 사람이 블라 디 보스 토크 중앙 역 광장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는데, 원고들의 부친은 단순 참여하였다가 20여 명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었다.

원고들의 부친은 2 주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

2017년 3 월말 원고들의 부친은 다시 E가 주도한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는데 3~4 일 간의 수감기간 동안 폭행을 당하다가 경찰에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

원고들의 부친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