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9 2013고정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L125 원동지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라이온스 합동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