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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327-3 앞 편도 1차로를 송파구사거리 쪽에서 배명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펜더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