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2735 | 법인 | 2007-02-02
국심2006전2735 (2007.02.02)
법인
경정
정상가격범위 내의 가격 중 평균값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할만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균값을 쟁점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봐야 함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OOO세무서장이 2006.5.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979,298,000원과 2001년 4월분 증권거래세 548,964,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1.4.19.자로 독일법인인 OOOOOOOOOO OOO OO로부터 양수한 OOOOOOO OOO OO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220만주의 정상가격을 1주당 23,83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독일 법인인 OOOOOOOOOO OOO OO(이하 “OOOOOO”라 한다)는 1999년 3월 내국법인인 OOOOOOO OOO 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의 주주회사였던 OOOO주식회사와 OOOOOOO로부터 OOOOO 발행의 비상장주식 22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4,700백만원에 인수하여 보유하던 중 2001.4.19.자로 독일법인인 OOOOOOO OOO OOOOOOOOOO OO(이하 “OOOOOOOO”라 한다)와 사업부 전체에 대한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OOOOOOOO와 합병한 후, 2001.4.19.자로 법인등기부에 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자본금·주식 및 회사조직의 변경사실 등을 등재하고, 2001.4.20자 독일 연방관보에 ‘OOOOOO는 더 이상 경영참여도 없고 종업원도 전혀없는 OOOOO OOOOOOO로만 존재한다’고 공시함으로써 OOOOOOOO는 2001.4.19.자로 독일의 사업재편세법 제20조에 따른 자산인수방식으로 OOOOOO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OOOOOO로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3.1.자로 OOOOOOO OO(이하 “OOOOO”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OOOOOOOO를 흡수합병함으로써 OOOOO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이에 내국법인 발행의 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가 그 주식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동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평가하면서 2004.12.31. 제정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국세청 훈령 제1578호) 제15조 및 제16조를 원용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1주당 45,369원으로 평가하고, 2006.5.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979,298,000원과 2001년 4월분 증권거래세 548,964,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독일의 사업재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수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독일에서 자산인수방식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독일 재무성의 「세무상 기업가치 평가에 관한 규칙」인 슈르트가르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장부가액인 1주당 15,801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약, 이 건에 슈르트가르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이 건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교대상업체는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비교대상 유사상장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같은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분위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확정하고, 여기에는 특이값이 일부 존재하므로 정상가격 범위내의 중위값인 1주당 23,025원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위 방법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의 방식과 동일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가규정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15조를 참작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로 재선정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분위법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확정하되, 이 경우에는 특이값이 없으므로 정상가격 범위내의 평균값인 1주당 22,918원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며,
위 방법도 적용할 수 없어, 처분청의 방식대로 국세청훈령 제15조를 참작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동 훈령 제16조에 규정된 자본이익률법에 의하여 정상가격범위내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법인과 자본이익률이 가장 근접한 하위 3개 업체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위 2개 업체의 평균값인 1주당 34,633원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독일의 슈르트가르트법도 수익가치·순자산가액·가중치·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하나, 청구법인은 슈르트가르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만을 별도로 평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슈르트가르트법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가 없어 이 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2) 결국, 이 건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제3자 가격 등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은 적용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평가대상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상장 및 등록업체 46개 업체 중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32개 업체를 비교가능업체로 1차 선정한 다음, 다시 평가대상법인과 매출액·순자산가액·당기순이익·자본이익률 등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훈령 제15조를 참작하여 평가대상법인과 매출액 규모 2배이내, 순자산가액 규모 2배이내인 8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재선정한 다음, 국세청훈령 제16조를 참작하여 그 중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업체와 가장 근접(±30% 이내)한 하위 3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그 평균값인 1주당 45,369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1주당 정상가격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3) 한·독일 조세조약(1978.5.4. 조약 제634호) 제13조 【양도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1.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2.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4) 증권거래세법(2004.12.31. 법률 제7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내용 생략)
2. 재판매가격방법 (내용 생략)
3. 원가가산방법 (내용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내용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 (내용 생략)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8)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2004.12.23. 국세청 훈령 제1578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신청대상 및 반려의 기준,평가방법,평가신청절차,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자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①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어야 한다.
1. 일반기준 (생략)
2. 업종기준 (생략)
3. 규모기준
가. 유사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순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① 비상장 중소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5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가 동일한 2이상의 법인으로 하며,세세분류가 동일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소분류,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 부채총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OO(대표이사는 권OO, OOOOO이며, 이하 “주식발행법인” 또는 “평가대상법인”이라 한다)는 1995.8.18.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으로 본사 및 공장 소재지는 OOOO OOO OOO OOO OOO번지이고, 납입자본금은 220억원(발행주식총수 220만주, 액면가 1만원)이며, 2003년 이후에는 매년 220~230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OOO는 1999년 3월에 쟁점주식을 1주당 약 11,227원인 247억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4.19.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정상가격 산정내역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쟁점주식과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및 그에 준하는 가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일부 자동차부품 회사들의 주식이 매각된 사례는 있으나, 거래시기 및 거래규모 등에 있어 쟁점주식과 주식가치에 대한 비교대상가격으로 사용할만한 거래를 발견할 수 없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로 하였으나,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소정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령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OO와 동일한 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상장회사 및 등록회사 46개 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누적결손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14개 업체를 제외한 32개 정상 운영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다음, 쟁점주식의 양수도일인 2001.4.19.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고려하여 1주당 가액을 환산하고, 액면가액이 1만원인 경우로 다시 환산한 다음, 경영권 프리미엄(30%)을 가산하여 각 업체별 1주당 시가를 산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각 업체의 1주당 환산주가는 <별지1> 참조).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하여 제출한 위 32개 정상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업체로 1차 선정한 32개 업체는 모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지만, 평가대상업체와의 매출액·순자산가액·당기순이익·자본이익률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동 차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 2003.12.30.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당시 신설된 제56조의2의 규정과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04.12.23. 신설되어 2005.1.1.부터 시행하기로 한 위 국세청훈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일반기준과 규모기준을 참작하여 매출액·순자산가액·당기순이익 등이 평가대상법인과 가장 유사한 8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재선정하고, 동 훈령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법인과 가장 근접한 3개 업체(OOOO, OOOOOO, OOOOO)를 최종 선정한 다음, 그 평균값인 1주당 45,369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았다(아래 <표1> 참조).
OOOOOOOOOO OOOO OOO OOOO
O」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 O OOO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독일의 슈르트가르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인 1주당 15,801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독일의 슈르트가르트법도 평가대상법인의 수익가치·순자산가액·가중치·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보인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쟁점주식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독일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독일의 슈르트가르트법에 의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3)항 (다)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정상가액을 산정하면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12.23.자로 신설된 위 국세청훈령 제15조 및 제16조 소정의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참작하여 이 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평가대상법인과 자본이익률이 가장 근접한 하위 3개 업체의 가격을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정한 다음, 그 3개 업체의 평균값인 1주당 45,369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았는 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첫째, 쟁점주식은 그 거래일이 2001.4.19.이고, 주식발행법인이 대기업인데 비하여, 위 국세청훈령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기타 재산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4.12.23.자로 신설되어 2005.1.1.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써 쟁점주식 양도일 이후에 제정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 법인의 발행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는데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2) 둘째, 처분청은 동 국세청훈령 제15조를 참작하여 이 건 비교대상업체와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을 선정하면서, 동 국세청훈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였는 바,
동 국세청훈령 제15조 제3호의 규모기준에 의하면, 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이 평가대상법인의 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대로 2배를 초과한 업체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5배를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다수의 업체들이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되었고(매출액 및 순자산가액 5배 적용시 현대모비스와 OO공조를 제외한 30개 업체가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되었을 것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분위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성우하이텍, 윤영, 화신이 8개 비교대상업체에 포함되었으며〔(3)항 (다)호의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 및 <별지1> 기재의 사분위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참조〕,
동 국세청훈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대상업체 중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법인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업체(이 건의 경우, 해당없음)와 하위 2개 업체(이 건의 경우 경창산업과 인지컨트롤스)의 가격을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대로 하위 3개 업체(경창산업, 인지컨트롤스, 성우하이텍)의 가격을 정상가격 범위내에 가격으로 최종 선정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분위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성우하이텍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으로 최종 선정된 점이 있다〔(3)항 (다)호의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 및 <별지1> 기재의 사분위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참조〕.
(나) 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통계학상 사분위법 등에 의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출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기본통칙 5-6…1 참조) 그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다) 따라서, 이 건 과세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별지1> 기재의 사분위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방법 참조).
1) 위 32개 업체는 국내에서 주식발행법인과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 및 등록회사로서 모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 건 비교대상업체로서의 1차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정상가격의 범위는 위 32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2) 또한, 사분위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사분위 25%와 아래사분위 25%를 정상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보고, 나머지 중위의 50%를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정상가격의 범위는 위사분위의 8개 업체와 아래사분위의 8개 업체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중위의 16개 업체의 가격들이 될 것이다.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가격 범위가 산정되면, 그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 중 어느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정상가격 범위내의 가격 중 평균값의 대표성을 크게 왜곡할만한 가격(특이값)이 특별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위값을 정상가격으로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빈값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균값인 1주당 23,830원을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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