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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3고정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6.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그린파크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리 소재 혜성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