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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나4202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97. 9. 6.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00. 9. 6.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11. 7. 20.경 피고 A에 대한 채권액 원금 3,277,061원을 포함한 총액 10,456,476원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통지(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C로 하여 양도통지를 하였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각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00. 7. 4.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머무르고 있고, 피고 B 또한 2000. 4. 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4. 5. 16.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을 당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은 위 각 채권양도사실의 피고들에 대한 통지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의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00. 9. 6.인바 이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경과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