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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0가합372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2004. 9. 18. 서울 노원구 L 및 의정부시 M 일대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명칭: N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2005. 12. 23. 이에 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피고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위 사업지구 내에 신축될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여, 2005. 3. 17.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과 아파트의 면적을 포함하는 주거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신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주대책기준을 공고하였다.

이주대책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립 및 시행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동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기준일: 2003. 7. 29.,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3. 4. 29. 1. 주거대책 구분 이주대책 내용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로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 단,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당해 가옥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 토지 협의 양도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로서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전 세대원을 포함하여 무주택자 타인토지상 주택소유자 대상자: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지구 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