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9 2019가단90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G 전 81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 3. 20....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