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988 | 양도 | 1997-08-27
국심1997서0988 (1997.08.27)
양도
기각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타당성이 없음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77.1.1 취득한 경남 OO군 OO읍 OO동 OOO 대지 4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교회(대표 OOO 목사)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2.23 양도소득세 42,109,110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주택 46㎡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248㎡)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신고한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97.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397,82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6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9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검인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5.12.13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로는 95.9.26 계약하여 95.11.10 잔금 지불을 약정하고 96.1.8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의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등기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96.1.8)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와 등기필증사본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95.12.13이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잔금지급일을 95.12.13로 신고하였으므로 95.12.1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잔금지급약정일이 95.11.10이고 등기접수일은 96.1.8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의 대표 OOO 목사와 OOO 장로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한 결과 검인매매계약서와는 달리 95.9.26 계약금 25백만원을 지불하고, 95.11.10 잔금 223,500천원을 지불하였음이 OO교회에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대지구입장부』에 의해서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6.1.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지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5.11.10이 되어 이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양도시기(95.12.13)와도 다른 것은 사실이나, 어느 경우이든 동일한 기준시가 적용기간내(95.6.30~96.6.28)에 있는 이 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