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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1120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A은 2013.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I)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베팅을 의뢰받아 베팅을 해주고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B과 정산을 한 뒤 그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정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31. 12: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C, D, E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와 경마를 마친 후 배당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