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생긴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행위 결과로 돌릴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물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여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강취행위와 피해자의 상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피고인은, 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