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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4 2018가합100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3년 이래 C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D동 일대에서 신축 예정인 아파트부지 및 그 부근의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속칭 ‘지주작업’을 한 후 건설회사 등에 되파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 오던 사람이다. 2) 원고 및 C(이하 원고 및 C를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3. 1. 16.부터 2004년 말경까지 피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그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1) 원고 등과 피고는 2005. 5. 4. 양자 사이의 대여금 내역을 정산한 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자, 수익금 등을 합하여 2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1억 원을 차용하며 2006. 5. 30.에 지급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아산시 E 임야 72,913㎡ 중 1/3 지분(이후 위 임야는 E 임야 77,339㎡로 면적이 정정된 후 F 임야 77,339㎡로 등록전환되었고, 등록전환된 토지는 F 내지 G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G 토지에서 다시 H 내지 I 토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면적 정정, 등록전환 및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임야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1/3 지분을 ‘J리 임야 지분’이라 한다)과 아산시 K 전 1,379㎡ 등 L리 소재 토지 4필지에 채권최고액 2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7. 4. 20. 엠알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엠알산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J리 임야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