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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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30. 2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 145번길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07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