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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4 2015고단1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7. 03:2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가방을 찾고 있는 틈에 D 등이 타고 온 F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차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2,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