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7.5.15.(34),1449]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소정의 30일의 불변기간의 기산점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즉,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본다.
임종환
이녹순 외 4인
대구지법 1994. 8. 19. 선고 94나44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기초사실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이녹순, 박준헌, 박도헌, 박기헌의 피상속인인 소외 박봉수와 피고 임상철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93가단2994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4. 3.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의한 대구지방법원 94나4446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같은 해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여 당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3. 확정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즉,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임달문의 소유로서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이나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박봉수가 1970. 11. 12. 임달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부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 임상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재심대상판결은 박봉수 명의의 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보증인이던 김영길, 황만근, 이재학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보증인인 황만근이 허위 내용의 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원고 주장의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호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나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사유를 들어서 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제5호 , 제6호 의 경우에 위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도 그 불기소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4. 12. 19. 당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각 송달받은 후 1995. 12.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공소부제기 이유를 고지받아 앞서 본 불기소처분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 후 1996. 3. 11.에야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위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모두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재심 대상이 된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절차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즉,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2.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함으로써 1996. 3. 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당초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원고가 위 주장의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나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 재심사유에 의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