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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1464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