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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64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춘천시 B 전 2,782㎡ 지상 내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