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처분취소][집23(2)행001,공1975.6.15.(514),8440]
주거지역내의 도시계획법 19조 1항 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19조 1항 과 개정전 건축법 32조 1항 에 의하여 공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거지역내에 위 법조 소정 제한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해행정 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
박동순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원판결중 원고 박동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남택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을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원고 박동순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우암동 402의 2 지상에 피고 청주시장이 1972.7.12자로 소외 삼화물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원동기를 사용하여 연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세멘벽돌조 스레트집 공장 1동 건평 100평의 건축을 허가하였고 이 공장으로부터 70센치미터 사이에 연접한 같은 주거지역내인 우암동 406의 8 소재 원고 박동순 소유가옥(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집 주택 15.19평)에서는 이 공장에서의 원동기(25마력 3개, 30마력 4대)의 가동으로 인한 소음때문에 " 일상 대화에 지장" 이 있고 또 원동기의 진동으로 " 통상적인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가 곤란"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원고는 그 소유가옥의 가치가 하락되고 임대가 어려워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박동순이가 주거지역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제한이 있으므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지역 거주의 개개인에게 보호되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단지 공공복리를 위한 건축법규의 제약의 결과로서 생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익이 침해된다 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닌 원고 박동순이가 위 삼화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하여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지정된 지역이고, 이러한 주거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과 개정전 건축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익상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해치는 모든 건축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금지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은 "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 작업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을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이 위 제한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위와 같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 하고저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비록 당해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면 당해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박동순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가 공익상 부득이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제소행위 자체를 부정하였음은 결국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법리오해가 아니면 행정소송의 제소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 박동순이가 위와 같은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것은 공장건축허가처분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에 부설된 원동기의 가동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이 건축허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으로서의 건축을 허가하고 있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이 본 바와 같이 공장건축허가와 원동기의 사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원고의 이익침해를 따질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 남택우의 상고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취사 종합하여, 원고 남택우가 피고의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의 정도는 결코 사회의 협동생활상 용인할 한도를 초과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상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여 이것이 위법이라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 박동순의 상고는 그 이유 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환송하고 원고 남택우의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