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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노175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기미수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을 이에 가담시키는 것이고 자신이 만나는 피해자 G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