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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금괴판매업이 판매업자인지 판매대행업자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0505 | 부가 | 2001-07-23

[사건번호]

국심2001서0505 (2001.07.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판매대금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서면약정이 없다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대행업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대리등의 범위】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2001.1.9 청구인에게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6,493,180원,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69,708,970원,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12,592,90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484,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을 금판매업자가 아닌 판매대행업자로 보아 대행판매수량 및 수수료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무역(주), OOO상사, OO종합상사, OOO상사(주), OOO무역(주), (주)OOO상사 등 6개업체의 실제 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6년부터 1997년까지 금괴 4,189.85kg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1.1.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부가가치세 2,376,202,150원 1997년도분 부가가치세 3,371,07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행위가 금괴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판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80년대 초부터 OO OOO가에서 OOO이라는 금은방을 경영하면서 당시 잡수정 등 잡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매입처를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고 청구외 OOO의 금괴를 대신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 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의 운반은 청구외 OOO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OOO가 OO주차장으로 금을 가져오면 청구인이 차속에서 금을 받아 이를 매입처에 전달하였고 ② 처분가액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에서 위 OOO에게 전화를 하여 판매가격 허락을 받았으며 ③ 청구인이 처분한 금괴대금은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날 오전중에 위 OOO이나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었고 ④ 이때 청구인은 처분한 금의 양과 시세에 따라 돈당 100원~200원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행한 행위는 금괴를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고, 금 판매여부를 위 OOO과 상의한 후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금을 넘겨주고 대금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면서 그에 따른 수고비(금양과 시세에 따라 돈당 100~200원)를 받은 것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략 70kg 정도를 위 OOO을 대신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 OOO이 매입한 금괴전량(4,189.85kg)을 청구인에게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마치 청구인이 위 금괴를 매입·매출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특히,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신하여 금괴를 판매한 사실이 1999.5.20에 작성된 OO지방검찰청의 위 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 및 위 OOO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99고합573. 1999.8.19)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을 금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OOO은 자신이 매입한 수출용 금괴 전량을 청구인에게 인계 또는 판매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금괴를 인수하여 위 OOO 대신 금괴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의 자가 위 OOO의 금괴매입처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위 OOO이 금매출대금의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위 OOO이 매입한 수출용 금괴는 위 OOO이 바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인수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출처, 판매대금 이전 등 손익의 귀속방법, 위탁수수료 등의 약정기록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탁판매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OOO도 금괴 판매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매출처, 판매대금 등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자 및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 OOO의 금괴 매입처인 청구외 OO아연(주)에 각각 154,133,305원, 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위 OOO 대신 금괴를 판매하여 주고 입금한 금액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이 소명자료에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입금되었다며 제시한 계좌에 입금된 수표를 확인한 바 청구외 OOO이 발행하거나 이서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이것이 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위탁판매에 의하여 실제로 수수료지급 등의 정산처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금괴를 수수료를 받고 위 OOO 대신하여 금괴를 처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위 OOO의 확인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금괴를 매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금괴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아니면 금괴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만 받은 판매대행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대리등의 범위】영 제74조 제1항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아연(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출용 금괴 4,189.85kg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청구인은 이를 시중 금은방에 판매한 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9.5.15 OO세관 심문조서와 2000.8.17 OO지방국세청의 위 OOO에 대한 조사(문답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금을 직접 판매한 자로 보고 있으나,

첫째, 위 신문조서 405쪽에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OOO)에게 금괴를 판매한 것으로 진술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동 신문조서 다음 페이지인 406쪽에서 위 OOO의 진술은 “엄밀히 말해 OOO(청구인)이 저(OOO)에게 금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저(OOO)에게 금을 받아 시장에 처분하고 그 돈은 그 날 늦게나 늦어도 다음날까지 금판매대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제(OOO)게 가지고 옵니다” 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위 신문조서 408쪽에서는 청구외 OOO은 “OOO(청구인)이라는 사람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안된 말이지만 좀 무식한 편이라 박치기(물건과 현금을 맞바꾼다는 뜻) 밖에 모르며 심지어 자기 이름도 겨우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출용과 내수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등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되고 …”라고 진술하고 있고,

셋째,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조사4국4과 2조사담당관실 6급 우제홍, 7급 임경환)이 OO구치소에서 구속중인 청구외 OOO을 면접조사시 받은 문답서에도 “청구인(OOO)에게 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수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고 “대신 판매한 수고비 10kg당 20-50만원 준 것으로 이는 돈당 100~200원 정도가 될 것”임을 진술하고 다만, 그 수고비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채택한 OO세관의 심문조서 및 OO지방국세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문답서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 OOO에 대하여 질문이나 장부조사 등 아무런 조사도 없이 위 조서 등을 근거로 금판매업자로 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의 처(妻) 및 자(子)가 청구외 OO아연(주)에 각각 154,133,305원과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금괴 판매업자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외 OO아연(주)로부터 전량의 금을 매입한 자는 청구외 OOO이지 청구인이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아연(주)에 외상매입금 등 직접채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금매입자)이 금을 대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수한 청구인에게 대리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위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아연(주)와의 거래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妻와 子가 청구외 OO아연(주)에 송금한 사실을 밝힌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대리한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매대금 및 위탁수수료에 관한 서면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 대행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대행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대행수수료 수수사실 유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대행수수료로 언제 얼마를 수수하였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인의 예금거래원장(OO·OO·OO은행)과 그 처(妻)인 청구외 OOO의 예금거래원장(OO은행)을 당원이 조사하여 본 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년 도

거래

은행

예 금

출 금

회수

금 액

1회평균

회수

금 액

1회평균

1996

OO

OO

45

10

150,046,920

56,199,708

3,334,376

5,619,970

61

44

148,467,958

56,488,140

2,433,900

1,283,821

1997

OO

23

41,490,138

1,803,919

76

48,572,872

639,116

OO

OO

11

7

12,922,434

1,220,896

1,174,766

174,413

40

14

7,207,420

595,510

180,185

42,536

96

261,880,095

2,727,917

235

261,331,900

1,112,050

주) OOO의 1996~1997년중 매월 평균 약 10,911,670원(261,880,095원÷24개월)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지출 또한 비슷함.

<처 OOO 금융거래 현황>

년 도

거래

은행

예 금

출 금

회수

금 액

1회평균

회수

금 액

1회평균

1996

1997

OO

95년이월

29

23

278,952

56,990,871

9,410,421

1,965,202

409,148

15

4

57,014,054

4,640,000

3,801,603

1,150,000

52

66,401,292

1,276,947

19

61,664,054

3,245,476

주) 처 OOO의 경우 1996-1997년중 매월 평균 2,766,720원을 입금하고 이를 매월 평균 2,569,335원을 인출함.

위 금융거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 규모는 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한 여관업(건물 552.73㎡)에 따른 수입금액과 본 건 금판매대행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당원이 청구인가족의 부동산등 자산보유 현황에 대하여 국세청에 전산조회(국심 46830-399. 2001.4.20)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금천세무서 보호 46830-969. 2001.4.27)한 전산자료(D/B)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명의의 재산은 없고, 청구인 명의의 재산으로 1990.1.16 취득한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31·2㎡ 및 그 지상건물(여관) 552·73㎡과 1995.9.29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8㎡ 및 그 지상건물(오피스텔) 14·79㎡ 이외는 다른 부동산이 없는 한편, 위 부동산도 청구외 OO은행에 담보제공(채권최고액 3억2천만원)과 청구외 OOO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위 전산자료(D/B)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금을 직접판매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6) OO지방국세청장이 당원에 통보한 심판청구에 따른 답변서(송무 61230-261, 2001.3.12)에 첨부된 증빙서류인 OO세관이 피의자(청구외 OOO)에 대한 심문조서(99.5.15), OO지방검찰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1999.5.20), OOO(청구인)의 진술서(2000.7), OOO(청구인의 자)확인서, OO지방국세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2999.8.8) OO지방국세청의 위 OOO에 대한 문답서(2000.8.17)에도 청구인이 금괴를 직접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7) OO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피고인 OOO과 OOO(관세사 사무실 직원)의 범죄(특가법(관세)위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거래법위반 등)사실에 대한 판결문(99고합 573, 1999.8.19)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LOCAL L/C에 의한 금괴매입내역”과 같이 “OO아연(주), OO물산(주)와 OO금속(주)로부터 총 4,052.55kg, 시가 41,346,182,327원 상당의 금괴를 매입한 후 OOO(청구인)을 통하여 모두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특히, 청구외 OOO은 관세법, 특가법,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5년, 벌금 1,336,180,700원 선고받은 사실이 위 판결문(OO지법 99고합573. 1999.8.19)에 의하여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의 경우는 대외무역법 위반( OOO으로부터 수출용금 660㎏을 돈 당 100~2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통한 혐의)으로 벌금 3백만원의 형에 해당하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면소를 선고받은 사실이 판결문(OO지법 2001고단 2516. 2001.6.7)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이 금괴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금괴판매대행 내지는 판매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다만, 그 대행판매수량에 대하여는 위 판결문에서 보듯이 4,052.55㎏(OO지법 99고합573. 1999.8.19)과 660㎏(OO지법 2001고단2516. 2001.6.7)두 가지의 수량으로 적시되어 있는 한편, 그 판매대행 수수료로 돈(3.75g)당 100~200원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얼마를 구체적으로 수수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판매대행수량 (660~4,052.55㎏)과 동 수수료(100~200원)에 대하여는 위 범위내에서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