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26 2015가단5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110,105원 및 그 중 10,0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에 대한 소는 2015. 7. 17.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상속한정승인
참조조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6,110,105원 및 그 중 10,03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 E, F에 대한 소는 2015. 7. 17.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상속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