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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매매업 과세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154 | 부가 | 1994-03-22

[사건번호]

국심1994중0154 (199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90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1주택을 판매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주택판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중3042

[따른결정]

국심1994중4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65㎡를 88.2.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47.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6.10 신축·준공한 후 88.6.18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93.7.2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990,1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2주택을 판매하고 88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1주택을 판매하였으며 또한 90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1주택을 판매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에 의거 쟁점주택판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80.12.31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부속토지를 88.2.1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같은 해 6.10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하여 같은 해 6.18 단기매매하고 같은 해 2.3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대지 24.22㎡ 단독주택 36.3㎡를 매매하였으므로 88년 제1기 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84.4월부터 91.5월까지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30건의 토지 1,143.45㎡와 단독주택 1,160.42㎡ 및 기타건물 207.09㎡를 취득한 후 17건의 토지 499.42㎡와 단독주택 669.05㎡ 및 기타건물 207.09㎡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들을 취득 및 양도한 동기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중3042, 94.3.3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